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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원료의 비타민 등이 향료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4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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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 원료의 비타민 등이 향료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타민 C,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향료나 색소라면 과세대상이다.

우롱차·녹차·보리차 원료인 비타민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타민 C,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향료나 색소라면 과세대상이다. 해당 원료가 실제로 향료나 색소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롱차, 녹차, 보리차의 원료로 비타민 C,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우롱차, 녹차, 보리차의 원료 중 비타민 씨, 엘-아스코르빈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향료나 색소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우롱차ㆍ○○녹차ㆍ○○보리차의 원료 중 비타민 C,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향료나 색소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우롱차·녹차·보리차의 원료인 비타민 C,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및 탄산수소나트륨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물품인 ○○우롱차ㆍ○○녹차ㆍ○○보리차의 원료 중 비타민 C,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향료나 색소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44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차 원료의 비타민 등이 향료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13)
원 제목
비타민 씨, 엘-아스코르빈산나트륨 등 향료나 색소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