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엔지니어링활동 제공 사업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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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엔지니어링활동 제공 사업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수리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가 법정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엔지니어링활동 제공 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수리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가 법정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신고·수리와 제2조의 엔지니어링활동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신고ㆍ수리된 자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라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신고ㆍ수리된 자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제공 사업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신고ㆍ수리된 자가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57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엔지니어링활동 제공 사업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88)
원 제목
내국법인이 초빙한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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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