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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 지원 장소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절충·연락 등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제품판매를 보조하는 내국법인의 업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절충·연락 등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당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국내 반도체업체에 제품을 판매했다. 내국법인은 양사 사이의 절충과 연락 등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국내 반도체업체에 대한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양사간의 절충, 연락 등의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동 장소는 한・ 일 조세협약에 의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의 국내 반도체업체에 대한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양사간의 절충, 연락 등의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한일 조세협약 제4조(5)항에 의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국내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절충·연락 등 보조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보조적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4조(5)항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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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54 (<time datetime="1995-10-19">1995.10.19</time> 회신), "제품판매 지원 장소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87)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하는 경우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