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22회신일 1995.08.2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2

해당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조세협약 제17조 (a)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경우, 한미조세 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경우, 한미조세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7조 (a)항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고, 그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한 미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한미조세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7조 (a)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2 (1995.08.22 회신),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83)
원 제목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중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의 양도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