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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기준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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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했더라도 주식양도소득금액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로 산정한다.
일본국투자가가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했더라도 주식양도소득금액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로 산정한다. 대상 거래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본 투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투자가가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189 심판결정1999.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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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8 (1995.01.18 회신), "외화 기준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78)
- 원 제목
- 일본 투자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