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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공제와 자경농지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될 수 있고,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적용된다.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될 수 있고,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적용된다. 유휴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두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대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농지세 과세대상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이다.
질의요지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서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 포함)인 토지만 그 대상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농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위 “1”과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
회답
1.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소득세 면제”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만 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토지를 포함합니다.
3.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농지세 과세대상인지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초과이득세법 제16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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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7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나대지의 공제와 자경농지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61)
- 원 제목
-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인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