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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세금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05회신일 1995.12.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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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3

감면종합한도 1억원 범위에서 전액 감면되지만 직접 경작 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종합한도 1억원 범위에서 전액 감면되지만 직접 경작 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은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토지를 양도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감면종합한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종합한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3.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농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해당합니다.

2.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종합한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전액 감면됩니다.

3.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05 (1995.12.13 회신), "수용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세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59)
원 제목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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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