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가액 특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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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가액 특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의 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의 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특례는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같은법 제119조 규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및 감면종합한도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같은법 제119조에 따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04 (<time datetime="1995-12-13">1995.12.13</time> 회신), "양도가액 특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58)
원 제목
거주자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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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