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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소유 토지를 다른 세대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경작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본인 소유이고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본인 소유인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경작한 경우이다. 본인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사실상 본인 소유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 하였다면 그 농지에 대하여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실상 본인 소유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 하였다면 그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본인 소유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후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본인 소유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면, 그 농지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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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1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배우자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50)
- 원 제목
- 본인 소유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후 경작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