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없이도 수용 토지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신청 없이도 수용 토지 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서류로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서류로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의한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같은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의한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57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1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감면신청 없이도 수용 토지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49)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