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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나누어 양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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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안에 시공·양도·준공 및 사업 개시를 마치면 당초 공장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공장의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새 공장을 신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시공·양도·준공 및 사업 개시를 마치면 당초 공장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일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나머지 양도와 준공·사업 개시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0년에 양도하였다. 당초 공장의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였다.
질의요지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당초 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시공하고 그 시공일로 2년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초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0년에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당초 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시공하고 그 시공일로 2년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0년에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규정을 적용함.
2. 당초 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시공하고, 그 시공일로 2년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며,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초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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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54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공장을 나누어 양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47)
- 원 제목
- 당초 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시공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