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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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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해당 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은 재촌자경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해당 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재촌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을 포함)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을 포함)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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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재촌자경 농지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44)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농특세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