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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재건축 관련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고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후 아파트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신축한다.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원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거주.보유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다)의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 재건축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잔여세대 분양소득의 과세 방법.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적용함.
2. 원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함.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신축한 뒤 조합원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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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0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42)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