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관할 세무서에 낸 감면신청서도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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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관할 세무서에 낸 감면신청서도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관할 세무서가 달라도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신청서를 다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관할 세무서가 달라도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착오로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착오를 일으켰다. 세액감면신청서는 관할이 다른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됐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착오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주택선설 등록업자의 착오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당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착오로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 신청의 효력.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착오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당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7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다른 관할 세무서에 낸 감면신청서도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38)
원 제목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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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