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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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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정해진 추가기한 내 제출하면 감면되지만 장기임대주택은 신고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 후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정해진 추가기한 내 제출하면 감면되지만 장기임대주택은 신고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 제출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감면 대상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당해 토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감면대상이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되는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 및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당해 토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2. 그 감면대상이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되는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면 동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그 감면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동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등의 세액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 및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당해 토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2. 그 감면대상이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되는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면 동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그 감면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동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6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감면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37)
원 제목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