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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이 실제 자경한 기간도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와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간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된다.
농지 소재지의 주민등록 기록 없이 실제 거주·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와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간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된다. 그 기간이 확인되지 않아도 나머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않았다. 실제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잇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며, 만일 그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는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된다.
3.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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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8 (1995.07.08 회신), "주민등록 없이 실제 자경한 기간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32)
- 원 제목
- 사실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