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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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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계산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용지의 면적비율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계산한다. 감면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이 없으면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신청한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 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감면 신청한 비율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감면신청한 비율에 따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할 면적비율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감면신청한 비율에 따름.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9 (<time datetime="1995-04-28">1995.04.28</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2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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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