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09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신축·입주 요건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입주 요건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그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포함)이거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그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포함)이거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함.

2. 이 경우,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그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포함)이거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함.

2. 이 경우,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912 (<time datetime="1995-04-12">1995.04.12</time> 회신),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23)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