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 공장용지의 분양·현물출자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02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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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 공장용지의 분양·현물출자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분양이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건설업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주택 분양이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지방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년 1월 1일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를 전제로 한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199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199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본문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인 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199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인 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273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구 공장용지의 분양·현물출자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19)
원 제목
구 공장용지에 주택신축판매 또는 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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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