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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용지의 분양·현물출자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분양이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건설업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주택 분양이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지방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년 1월 1일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를 전제로 한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199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199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본문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인 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199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인 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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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273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구 공장용지의 분양·현물출자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19)
- 원 제목
- 구 공장용지에 주택신축판매 또는 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