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금보험 해약환급금이 추징세액보다 적으면 얼마를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11-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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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금보험 해약환급금이 추징세액보다 적으면 얼마를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한도로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개인연금보험 해약 시 지급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보다 적을 때 징수 한도를 묻는다.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한도로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해약 지급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보험을 중도해약하면서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연금보험의 중도해약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연금보험의 중도해약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보험의 중도해약 지급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할 때 추징세액의 한도.

회답

개인연금보험의 중도해약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11-45 (<time datetime="1995-04-10">1995.04.10</time> 회신), "연금보험 해약환급금이 추징세액보다 적으면 얼마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17)
원 제목
개인연금보험 중도해약으로 지급받을 금액이 추징세액에 미달시 추징세액의 한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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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