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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62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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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기통신설비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며 하도급계약서도 포함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 전기통신설비 공사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며 하도급계약서도 포함된다.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계약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전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다. 하도급계약서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포함)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전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포함)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620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전기통신설비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12)
원 제목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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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