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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은 면세공급확인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장은 면세공급확인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장은 월별 또는 15일 단위로 5부를 작성해 1부를 보관하고 4부를 판매업자에게 교부한다.

면세유류구입권을 받은 조합장의 면세공급확인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물었다. 조합장은 월별 또는 15일 단위로 5부를 작성해 1부를 보관하고 4부를 판매업자에게 교부한다. 상법상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배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가 면세유류구입권을 조합장에게 제출한다. 조합장은 면세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한다.

질의요지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은 월별 또는 15일 단위로 면세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은 월별 또는 15일 단위로 면세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법상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배인 명의로 면세공급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의 면세공급확인서 작성·교부 의무와 지배인 명의 발급 가능 여부.

회답

조합장은 월별 또는 15일 단위로 면세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법상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배인 명의로 면세공급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 (<time datetime="1995-01-09">1995.01.09</time> 회신), "조합장은 면세공급확인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07)
원 제목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의 면세공급확인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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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