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의미와 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면적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125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125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5.7125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7 (<time datetime="1995-01-07">1995.01.07</time> 회신),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0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