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의미와 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면적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125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125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5.7125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817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7 (<time datetime="1995-01-07">1995.01.07</time> 회신),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0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