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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폐알미늄 매입세액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3년도에는 공제할 수 없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공제할 수 있다.
폐동과 폐알미늄을 수집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3년도에는 공제할 수 없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공제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신설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폐동과 폐알미늄을 수집한다.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품 및 폐알미늄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1994년 이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동 및 폐알미늄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1993년도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1994년 이후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신설로 인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동 및 폐알미늄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폐동 및 폐알미늄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1993년도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4년 이후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신설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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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9 (<time datetime="1995-03-02">1995.03.02</time> 회신), "폐동·폐알미늄 매입세액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03)
- 원 제목
- 폐품 등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