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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 수출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785, 1995.04.27.이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다. 구입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이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785, 1995.04.27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46015-785, 1995.04.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85 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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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93 (<time datetime="1995-12-04">1995.12.04</time> 회신), "무허가 중고차 수출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96)
- 원 제목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