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자에게 별도 제공한 배관공사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자에게 별도 제공한 배관공사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완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배관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2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 입주자에게 배관공사용역을 제공한다. 이 용역은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된다.

질의요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219, 1991.09.17

정제 정리

질의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제공하는 배관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부가22601-1219, 1991.09.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7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08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47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2 (<time datetime="1995-10-28">1995.10.28</time> 회신), "입주자에게 별도 제공한 배관공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90)
원 제목
국민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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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