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업용 스프링클러 설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6회신일 1995.06.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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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3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업용 스프링클러와 그 조립·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공급과 조립·설치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6 (1995.06.13 회신), "농업용 스프링클러 설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78)
원 제목
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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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