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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와 수피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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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상 부산물비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수피를 그대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에 퇴비 등과 수피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비료관리법상 부산물비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수피를 그대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에 1992.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퇴비, 부숙왕겨와 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를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다. 일부 거래에서는 수피를 그대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퇴비, 부숙왕겨 및 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되는 비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피(나무껍질)를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퇴비,부숙왕겨 및 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를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1992.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되는 비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피(나무껍질)를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퇴비, 부숙왕겨, 톱밥 등의 부산물비료 또는 수피를 공급할 때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비료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를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1992.01.0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피를 그대로 공급하면 비료관리법상 비료가 아니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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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2 (<time datetime="1995-06-12">1995.06.12</time> 회신), "퇴비와 수피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77)
- 원 제목
- 사업자가 퇴비 등을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