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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도 국민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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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도 국민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가 국민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서 세대 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주택도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3 (<time datetime="1995-06-09">1995.06.09</time> 회신),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도 국민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76)
원 제목
세대 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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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