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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으로 전환한 학교부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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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서류로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임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학교부지 일부를 수익용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류로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임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인 토지 중 일부만 양도하였다.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그 중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같은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류로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면 같은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법 제7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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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98 (<time datetime="1995-04-13">1995.04.13</time> 회신), "수익용으로 전환한 학교부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72)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학교부지 일부 매각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