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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지역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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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면제받는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보유했다. 이를 1994.01.01 이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1994.01.01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4.03.24 법률 제4744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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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6 (<time datetime="1995-04-11">1995.04.11</time> 회신), "사업인정 지역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70)
- 원 제목
-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