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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회신일 1995.01.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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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9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992년에 착수해 1994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적용할 세액공제와 제출 요건을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994년 이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공제를 신청하면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1994.09.01 투자를 완료했다. 1994.01.01 이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994.01.01.이후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가 완료 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4조의 경과 조치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2. 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음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완료확인서의 제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3.12.31. 이전의 투자에 대하여도 1994.01.01.이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03.01 착수하여 1994.09.01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요건.

회답

1.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2. 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의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3조에 따라 1993.12.31. 이전 투자에 대해서도 1994.01.01. 이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 (1995.01.09 회신), "완료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40)
원 제목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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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