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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도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고보조금은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중소제조업 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해당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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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9 (<time datetime="1995-03-03">1995.03.03</time> 회신), "국고보조금도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38)
- 원 제목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