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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자산을 사서 창업하면 세제혜택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원 경매로 자산을 취득해 설립한 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경매로 구입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이전의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기업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이전의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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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98 (1995.12.27 회신), "경매로 자산을 사서 창업하면 세제혜택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21)
- 원 제목
-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기업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