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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으로 공제자산을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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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폐기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업종전환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조기에 처분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자산을 폐기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투자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영위 업종 중 일부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였다. 그 사유로 투자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폐기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중 일부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전에 자산을 폐기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중 일부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유로 인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전에 당해 자산을 폐기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 일부를 전환하면서 투자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폐기하거나 매각한 경우 공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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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44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업종전환으로 공제자산을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17)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