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자경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89회신일 1995.12.0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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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7

해당 토지의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조세특례는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중 당해법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적용받게되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중 당해법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비과세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 조세특례 중 현행 조세감면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만 적용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중 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로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89 (1995.12.07 회신), "법인의 자경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06)
원 제목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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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