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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가액에 이전 전 투자액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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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가액에는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지방공장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된다.
도시공장의 지방 이전 시 면제세액 계산에 쓰이는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가액에는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지방공장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된다. 공장입지기준면적 내 토지가액과 공장건물 투자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의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방식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지방공장의 신축을 위해 토지와 공장건물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에 따라 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시,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가액』에는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지방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가액 및 공장건물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에는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지방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가액 및 공장건물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양도 후이전 방식으로 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면제세액 비율 계산상 신공장가액의 범위.
회답
신공장가액에는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지방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가액 및 공장건물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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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80 (<time datetime="1995-12-07">1995.12.07</time> 회신), "신공장가액에 이전 전 투자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04)
- 원 제목
- 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시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