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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2년 후 자산 처분도 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처분하면 기존 면제세액의 추징대상이 아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처분하면 기존 면제세액의 추징대상이 아니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이 지난 뒤 해당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현물 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이전의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현물 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 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이전의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현물 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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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0 (<time datetime="1995-11-13">1995.11.13</time> 회신), "법인전환 2년 후 자산 처분도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86)
- 원 제목
- 현물출자자산을 법인전환 후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