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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뒤에도 남은 감면기간을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기업 세액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에도 특례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전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부칙 제13조 제1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도 위 조세특례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전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잔존감면기간에도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부칙 제13조 제1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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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18 (1995.11.09 회신), "법인전환 뒤에도 남은 감면기간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85)
- 원 제목
- 법인전환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규정 계속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