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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법인은 1995사업연도 이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제조업법인이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 법인은 1995사업연도 이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는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던 제조업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다.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1995사업연도에는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5년 법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제조업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1995사업연도에는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제조업법인이 법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1995사업연도에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감면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1995사업연도 이후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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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98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회신), "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78)
- 원 제목
-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