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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타제조업을 목욕탕업으로 바꾸면 사업전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쉐타제조업을 목욕탕업으로 바꾸면 사업전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업종 전환은 규정상 사업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쉐타제조업을 폐쇄하고 목욕탕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전환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 전환은 규정상 사업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전환은 같은법 제3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별조치법상 사업전환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경기로 제조시설을 폐쇄한 후 사업장 건물에서 목욕탕업을 운영했다.

질의요지

불경기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폐쇄한 후 사업장 건물에 제조업을 목욕탕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6항의 규정중 “사업전환”이라 함은 같은법 제3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쉐타제조업을 목욕탕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쉐타제조업을 폐쇄하고 목욕탕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6항의 “사업전환”은 같은법 제3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합니다.

따라서 쉐타제조업을 목욕탕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 규정의 사업전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8 (<time datetime="1995-02-15">1995.02.15</time> 회신), "쉐타제조업을 목욕탕업으로 바꾸면 사업전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76)
원 제목
제조시설을 폐쇄 후 목욕탕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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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