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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과 사업써비스업도 특별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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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역업과 사업써비스업도 특별세액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은 무역업과 사업써비스업에 해당하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국외 위탁가공품 판매·수출과 해외 하청공장 관리업무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은 무역업과 사업써비스업에 해당하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완제품 판매 방식과 원부자재 반출·품질관리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해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한다. 또한 국내 발주업체를 대리해 외국 하청공장의 원부자재 반출과 품질관리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업종은 도매업중 무역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업종은 도매업중 무역업에 해당하고, 국내 발주업체를 대리하여 외국의 하청공장으로 원부자재의 반출 및 품질관리 등을 하여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써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역업과 사업써비스업에 대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업종은 도매업 중 무역업에 해당합니다.

2. 국내 발주업체를 대리하여 외국 하청공장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하고 품질관리 등을 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써비스업에 해당합니다.

3.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15 (<time datetime="1995-10-10">1995.10.10</time> 회신), "무역업과 사업써비스업도 특별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67)
원 제목
무역업과 사업써비스업에 대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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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