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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기한은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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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 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여부는 감면규정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대도시공장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선이전 후양도)하는 경우, 대도시공장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 요건.
회답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대도시공장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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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54 (<time datetime="1995-10-05">1995.10.05</time> 회신),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66)
- 원 제목
-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등의 여부와 무관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