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후 지분 감소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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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지분 감소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3자의 출자로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해당 추징 사유가 아니다.

법인전환 후 제3자의 출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3자의 출자로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해당 추징 사유가 아니다. 추징규정은 법인전환 때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제3자가 출자하여 거주자의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에 대한 추징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시 교부받은 주식을 5년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에 대한 추징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시 교부받은 주식을 5년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전환일 이후 제3자의 출자로 인하여 당초 감면받은 거주자의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일 이후 제3자의 출자로 감면받은 거주자의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의 추징규정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시 교부받은 주식을 5년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자의 출자로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8 (<time datetime="1995-09-22">1995.09.22</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지분 감소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60)
원 제목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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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