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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지분 감소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자의 출자로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해당 추징 사유가 아니다.
법인전환 후 제3자의 출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3자의 출자로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해당 추징 사유가 아니다. 추징규정은 법인전환 때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제3자가 출자하여 거주자의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에 대한 추징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시 교부받은 주식을 5년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에 대한 추징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시 교부받은 주식을 5년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전환일 이후 제3자의 출자로 인하여 당초 감면받은 거주자의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일 이후 제3자의 출자로 감면받은 거주자의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의 추징규정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시 교부받은 주식을 5년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자의 출자로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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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8 (<time datetime="1995-09-22">1995.09.22</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지분 감소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60)
- 원 제목
-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