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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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만 해당한다.

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연구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만 해당한다. 주주인 임원은 연구요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범위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중 1[기술개발] 가목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요원」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요원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중 1[기술개발] 가목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요원」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8 (<time datetime="1995-01-26">1995.01.26</time> 회신),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42)
원 제목
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연구요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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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