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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폐업·임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 폐업 또는 자산 처분에는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의 폐업 또는 자산 처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사업양수도 자신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폐업하거나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당해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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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7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회신), "법인전환 후 폐업·임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41)
- 원 제목
-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추징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