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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수입기계 설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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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산 중고 수입기계의 설치와 관련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기계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분에 적용되고 대상 기계장치도 정해진 범위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하고 그 설치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를 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간과 대상 사업용기계장치의 범위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의 기간중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의 기간중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또한 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교(갑)에서 게기하는 기계장치로 한정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수입기계의 설치와 관련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의 기간중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또한 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교(갑)에서 게기하는 기계장치로 한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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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 (<time datetime="1995-01-20">1995.01.20</time> 회신), "중고 수입기계 설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36)
- 원 제목
- 중고수입기계의 설치와 관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