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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에는 신축과 기존 건물 매입이 모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취득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건물 취득의 범위를 묻는다. 건물 취득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는 문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중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중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서 취득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중 ‘건물을 취득한 경우’란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것을 모두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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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4 (<time datetime="1995-06-28">1995.06.28</time> 회신), "건물 취득에는 신축과 기존 건물 매입이 모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25)
- 원 제목
-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취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