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물 취득에는 신축과 기존 건물 매입이 모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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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취득에는 신축과 기존 건물 매입이 모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취득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건물 취득의 범위를 묻는다. 건물 취득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는 문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중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중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서 취득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중 ‘건물을 취득한 경우’란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것을 모두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4 (<time datetime="1995-06-28">1995.06.28</time> 회신), "건물 취득에는 신축과 기존 건물 매입이 모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25)
원 제목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취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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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