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전환 후 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5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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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세액에 처분가액이 전체 면제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한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에 처분가액이 전체 면제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한다. 해당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계산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당해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 자산가액(현물출자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2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의 추징방법.

회답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당해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 자산가액(현물출자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2 (<time datetime="1995-06-07">1995.06.07</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12)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시 면제세액의 추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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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