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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4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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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정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에 따라 일정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경우이다. 그 가액이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 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가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49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회신),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97)
원 제목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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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